양천구, 소규모 어린이집도 급식관리 지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2-09 0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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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화··· 돌봄센터 포함
대상시설 140→291곳 확대
▲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가 어린이 급식시설을 방문해 지도점검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양천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지역내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지난해 12월30일부터 개정 시행돼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도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의무화 됐다.

이에 구는 기존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등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비롯한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등으로 급식 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구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아동시설은 지난해 140곳에서 올해 291곳으로 대폭 증가해 위생, 식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규모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에도 체계적인 급식관리 지원을 통해 위생·영양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급식의 질적 수준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2018년부터 어린이 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을 통해 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양·위생 순회지도 및 컨설팅 ▲어린이 맞춤형 식단표 및 조리법 개발 ▲위생관리 교육자료 제작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부모님께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관리 대상을 소규모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한다”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에는 영양이 가득한 먹거리가 필수인 만큼 엄마의 마음으로 최고의 급식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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