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물용 특산품 구입 예산 집행 부적격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6-19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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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서 지출 지급관리대장 작성 안해,불특정 다수에 제공

[성주=박병상 기자] 경북 성주군은 지역 특산품인 참외, 쌀 등을 구입하여 홍보용으로 8개 부서 2018~2023년 기간에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는 250건(1억 3,284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부적정하게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다.

 

특산품을 구매한 24개 부서 중 17개 부서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특산품 지출에 대한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2023년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나 주의 요구를 받았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에서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규정한다.

 

업무추진비는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대해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항목으로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성주군에서는 홍보를 위한 지역 특산품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과목에서 구입하고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6개 부서(기관)에서는 2018~2023년 기간 동안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집행할 수 없는 18건(1,906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부적정하게 구입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해야 하며 유의사항으로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 감사에서 성주군은 특산품 제공에 대한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사적 사용의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예산편성 기준액이 정해진 업무추진비 예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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