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와 시ㆍ군 특사경 합동 단속반은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지역내 외국전문음식점 및 수입식품 전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무허가ㆍ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ㆍ혼합판매 여부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ㆍ판매 행위 ▲유통관리 적정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특사경 팀은 단속시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중국어로 된 ‘외국식료품 판매자 준수사항’을 배부해 외국인의 이해를 돕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세계 각국 식자재 수입ㆍ판매 확대에 따라 군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며“앞으로도 외국음식점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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