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국회의원의 도덕성, 전문성 강화 法 개정 추진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5-10 1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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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의원 자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서병수국회의원사진
[부산=최성일 기자]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상임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은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특별위원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상임위원의 임기도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변경하여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도록 하였다.

서병수 의원은 “그동안 겸직,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 왔는데 특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에 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완 입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상임위원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여 안건 심사의 효율성,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 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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