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김진표 의장도 화답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최근 1차 심의 대상이 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린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지난달 8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안 심의를 위해 정개특위에 계류된 19개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11개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향후 법안소위는 개정안의 조항별 검토를 진행하는 ‘축조 심사’를 거친 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달 2월 중순까지 복수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위성정당 창당 방지방안 마련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제도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정개특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복수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소위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심의 대상으로 분류한 개정안은 우선 지난 21대 총선부터 적용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혜·장제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도·김은혜 국민의힘 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위성정당 출연’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간 득표비율에 따라 종전과 같이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했던 방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별개로 선출하는 병립식 선거제도로 환원하자는 취지다.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의 괴리를 좁히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고, 위성정당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심의 대상이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비례투표 용지에 해당 정당과 위성정당이 함께 표기되면 위성정당 창당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에 기반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강민정·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명칭을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용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이 도입되면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각각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만을 추천할 유인이 감소하고, 모정당의 정치적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다만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의 득표가 모두 사표가 돼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불비례성이 증대할 우려가 존재한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 도입 등을 제시한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김두관·이상민·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도별로 권역을 나눠 각 권역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일치를 개선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국을 단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이상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4명 또는 5명으로, 이탄희 의원의 개정안은 4명 이상 9명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다.
중대선거구 도입의 경우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한 사안이다.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취약한 후보자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선거구보다 사표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득표율 차이로 인한 최하위 득표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 선거비용 상승 등이 우려된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구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각 정당별 내부 의견도 엇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중대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중대선거구 도입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별로 사실상 당론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3월까지 확정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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