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청전경 |
‘그림자·행태규제’란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 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확산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평가해 지방규제혁신 평가 및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3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743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지금까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농업용수를 이용하려면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되어 시설물 이용자인 농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에서는 전국 최초로 유관기관 및 관계자 대상으로‘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원스톱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 데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이 겪고 있는 숨어있는 그림자·행태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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