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보훈예우수당 '月 2만→3만원' 인상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17 1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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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지원 확대
올해부터 장례서비스 지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올해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해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3만원으로 인상하고,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추기 위해 사망 시 장례서비스(20만원 상당)를 처음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으며,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설·추석 명절과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2만원을 지급한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연차별 인상할 계획이다.

보훈예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달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비대면 지급한다.

또한 사망위로금(20만원) 지급 및 신청 기준인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해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의 유족(선순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훈단체의 활성화 및 소속 회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기존에 전적지순례 사업만 지원했던 것을 단체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확대·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 및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회관과 보훈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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