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땐 김건희씨 수사 가능성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권오수(53)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권오수 회장을 소환해 검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권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건희씨와 교류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변에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려주면서 주식 매매를 유도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거나, 외부 세력을 '선수'로 동원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회사 대표 이 모씨 등 이른바 '선수'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25일과 지난 5일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또 다른 이 모씨는 지난 10월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으나, 지난 12일 밤 검찰에 붙잡혀 곧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 등의 공소장이나 권 회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김씨 관여 여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회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가 김씨 고발 사건 쪽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