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사 최 모씨와 수차례 수십억 금전거래에 주목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 화천대유 이사 최모 씨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최씨, 이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여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가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을 일부 동결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이날 체포된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씨는 2018년 화천대유의 감사를 지냈고, 2019년 1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21년 9월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씨는 김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김씨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와 이날 체포된 최씨 사이 여러 차례 이뤄진 금전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최씨는 김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0년 2월 화천대유에서 대여한 473억원 중 최씨에게 2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화천대유는 2020년 6월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추가로 30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대장동 수사가 진행된 2021년 10월에도 김씨는 최씨에게 이자나 담보 없이 30억원을 추가 대여했다.
최씨는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2013년 쌍방울 대표를 지낸 후 그룹 부회장에 올랐다.
쌍방울그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회사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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