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체계적인 자료 정비와 대장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994건이다.
정비 내용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감면율 적정 여부 등이 해당되며, 시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 일제히 대장을 정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다.
점검한 결과, 감면 대상임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은 일반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일제 정비를 통해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정 과세가 이뤄져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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