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청 전경 |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돼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로 지급된다.
신청대상 농업인 및 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및 소득검증 등을 통해 지난 9월 30일까지 자격유지를 한 합천군 최종 지급 대상은 11,262명, 8,277ha, 189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년~2019년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돼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합천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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