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 추락 근원적 문제인 학생 인권 조례 정비할 때”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27 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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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교육감들 개정 의지 피력, 분위기 충분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7일 “근원적 문제인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보니 결국 교권이 지나치게 추락하게 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공감하고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인권 조례에서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한 부분을 교사의 수업권이나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과 함께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교권 추락이 학생 인권 조례에서 출발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학생 인권 조례의 좋은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리면서 지나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정비를 위해 교육부가 고시를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의 권한과 범위를 분명히 하면 되고, 동시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해 나가면 된다”며 “일단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학생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학생 인권 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고, 광주나 서울교육감들도 개정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교사와 민원 업무 분리가 우선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건 아동학대 처벌법이고, 그 민원이 결국 아동학대를 했다고 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며 “또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학생 인권 조례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권 등이 있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돼 있고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학부모의 민원 등)이런 부분은 교원 지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악의적인 부분은 포함이 돼야 하고,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를 저해한다든가 또 교사들의 의무가 아닌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악성민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 인권 조례 개정 필요성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학생 인권 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한다고 교권이 강화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 인권 조례에는 학생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 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 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학생과 선생님 간 인권 충돌이 학생 인권 조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접근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아니다”라며 “학생 인권과 교육권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상충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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