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 개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2-11 1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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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구에 명확한 명칭… 규제 완화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이 명확해지고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12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정하고, 2023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고, 단시간 임시로 작업을 할 경우 고정된 배관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고무관(호스)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한다.

아울러 고압가스 운반 차량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을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중복규제를 없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을 담보하면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취급시설 기준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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