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 원 미만인 산림소득 사업을 말하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79개 품목에 대하여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은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사업은 울타리, 관수.관정시설, 작업로 등 기반시설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사업은 숲가꾸기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다.
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생산장비, 작업로 보수,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지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은 표준규격 내.외부 포장재 및 포장재 디자인 개선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은 유통차량, 유통장비,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 관련 서류는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수령 및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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