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사 탄핵, 서명 의원 60명 넘어”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25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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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발의 자신 있어, 충분히 가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3일 “(서명한 의원들이)60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00명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자신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들과 같이 설득하고 서명 받는 작업들을 나눠서 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의원들이 관심을 굉장히 또 많이 갖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생각은 아직 모르겠고, 당 지도부와 소통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몇 명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저희 계획은 어느 정도 이상의 의원들 서명과 동의가 이뤄지면 당 지도부와 혹은 원내대표와 당론 채택을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론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전 판사 탄핵을 했을 때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었는데도 저희가 가결을 시켰던 적이 있다. 100명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이미 의원들의 상당수는 사실상 찬성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는 서명에 동의했고 누구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당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당론으로 발의해서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당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 의원께서는 이런 논의를 할 때 항상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늘 하셔서 도대체 언제 가능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판사 탄핵 같은 경우 예전에 판사가 임기가 완료돼서 재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하를 한 것이지, 현직 판사였으면 충분히 인용이 됐을 것이고, 또 지금 검사들은 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 당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정치인이라면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인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지는 의문”이라며 “검사 탄핵 제도는 검사징계법상 검사한테는 면직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 검사가 아무리 나쁜 잘못을 해도 파면을 못 시킨다. 그래서 파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탄핵 제도이고, 검사한테 중한 징계를 주자고 하는 것이고 검사도 잘못하면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검사가 진짜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선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시기상 그런 지적이 맞지 않다. 이재명 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국회에서 얘기하기 한참 전에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서 수사 받겠다고 선언한 것과 잘못한 검사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게다가 징계 대상의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내에서는 탄핵소추안의 실효성과 시의성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 같은 라디오에서 "탄핵안 취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당에 그렇게 도움이 되나 모르겠다"며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싶다)"고 꼬집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는 사항이고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며 "원내지도부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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