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규정 명확치 않아··· 단속 방식 이전과 다를 수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예고하면서 학원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원가는 신고나 단속 방식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며 긴장한 모습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해 22일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가 단속은 보통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공무원 5명 정도가 편성돼 신고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정기 점검의 경우 학원을 특정해 사전에 통보한 후 방문한다.
학원이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수능 출제 위원' 출신을 학원에서 광고할 때 허위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학원법상 불법으로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교육 카르텔'을 경고한 상황에서 이런 사안도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다는 예측이 학원가에서 나온다.
실제 단속 업무를 하는 서울시교육청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나서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 안에 어떤 사안까지 위법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학원가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각종 입시설명회가 진행돼야 하지만 뒤숭숭한 분위기 탓에 대치동에서는 설명회도 개최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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