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한 모씨 등 증언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이번 주 두 차례 재판을 열어 증인 신문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7일과 오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을 연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0일 피고인 전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첫 공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번 주 2회 재판을 열고 사건의 주된 쟁점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먼저, 17일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의 전체적 구조와 개요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어 21일에는 현직 성남도개공 2처장 이 모씨와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 박 모씨가 증언대에 선다.
검찰은 지난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증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지만, 한씨 등에 대한 신문 결과에 따라 이후 입증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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