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개 상권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23 1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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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간데메공원 일대와 전농배봉산맛집거리 등 2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안에 점포가 밀집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구가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간데메공원 인근 답십리로30길 일대(46개 점포) ▲배봉산 입구에서 전농동사거리로 이어지는 전농로16길 일대 ‘전농배봉산맛집거리’(89개 점포)으로, 이로써 골목형상점가가는 총 11곳이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단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구에 따르면 지정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한 사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공동마케팅 및 컨설팅, 명절 이벤트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

구는 지정 효과가 ‘이름만 올리는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상인들과 함께 상권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조명 등 이용 환경 개선과 함께 소비자가 다시 찾는 ‘동네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골목상권은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의 뿌리”라며 “이번 지정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계기가 되고, 주민에게는 더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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