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사건' 계기로 2차 가해 대책 강화될 듯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3월 말 정도에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2012년 (큰 틀이) 수립되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3월 말께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올해에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 파장을 계기로 관련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2019년 2월에야 전학해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 대책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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