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만5000곳 위·수탁 불공정거래 조사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7 1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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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운수·창고업등 점검
납품대금 지연·부당감액 중점
수도권기업 비율 50%로 상향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정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중기부는 8일부터 '2024년도 수탁ㆍ위타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수탁ㆍ위탁 관계를 맺은 기업 1만5000개로, 위탁기업 3000개와 수탁기업 1만2000개가 포함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직에 관한 법률'상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올해는 조사 표본을 재설계해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의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했다. 기존 표본은 비수도권이 68%로 수도권 기업(32%)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제조·건설·운수·창고업 등 상대적으로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과 불공정 이슈가 있는 업종에서 500개사를 조사 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종 기업의 조사 결과는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올해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설문조사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수탁기업만을 상대로 의견을 수집했지만, 양측 거래 관행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 '양방향 설문' 체계가 마련됐다.

실태조사 기간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만 조사했으나,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가 대상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전체 거래가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그동안 발생했던 조사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중기부는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개선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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