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강화 대책 추진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28 16: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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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과제 점검
▲ 27일 열린 '교육활동보호 강화 종합대책 실무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 강화 종합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진행된 실무협의회에서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15개 부서의 21개 추진과제 이행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오는 4월부터 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지원체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권강화 법령 제·개정 ▲교원 순직 지원 업무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운영 ▲교원보호공제 보장 내역 확대 ▲학부모·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추진 상황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해 오는 4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무분별한 외부인 침입, 수업 중 무단 방문 등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과 학교안전지킴이를 연계해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4월부터는 ‘사전 예약 챗봇 서비스’를 개설해 68개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 유기적으로 작동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선생님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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