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집회 없는 현수막’ 제로화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26 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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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점검으로 118개 철거
설치제한 조례 개정 결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가 25일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설치된, 이른바 ‘집회 없는 현수막’을 야간 현장점검을 통해 일제 정비했다.


이날 구 공무원 등은 지역 내 부착된 집회 현수막의 실제 집회 개최 여부를 확인했으며, 점검 결과 집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로 게시된 현수막 118개(원도심 5개ㆍ송도국제도시 113개)를 철거했다.

구는 지역내 집회 신고자에게 조례 개정 내용과 현수막 게시시 유의 사항을 사전 안내해 왔으며, 지난 17일부터는 상시 주간 점검도 병행하며 도시미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하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 집회를 열지 않으면서도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방치해 문제가 지속돼 왔다.

구는 이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최초로 집회ㆍ행사 현수막 설치 기간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으로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ㆍ시행하고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장기간 방치되어 온 집회 없는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정비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수경찰서와 협력해 집회 신고 단계부터 개정 조례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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