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내 구속영장 재신청 추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조사했으며, 차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해당 혐의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수본은 기존 혐의를 더 촘촘하게 입증하기 위해 보강 조사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살펴봐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용산경찰서서 직원을 시켜 상황 보고서에 자신의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29일 오후 11시5분께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20분 전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지시를 받고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서 직원도 이달 6일 입건했다.
해당 직원은 참사 당일 핼러윈 행사에 대비하고자 이태원 파출소에 지원을 나갔다가 문제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특수본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다만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가 이들의 직무권한 밖의 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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