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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농약 잔류량 시료 채취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관내 4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4~6월)와 우기(7~9월) 매년 2차례 진행한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유출구, 연못)에서 고독성 농약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검사는 관내 4개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 32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농약 3항목, 잔디 사용금지 농약 7항목,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18항목 등 총 28항목을 검사했다.
분석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농약관리법’에서는 잔디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서광엽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장은 “철저한 검사로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농약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기 때 불시에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수생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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