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숙고기간 단축 서비스 제공

이창훈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2-19 1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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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자문받으면 숙고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 11월9일부터 시행”
 
㈜예스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교부받은 가맹계약서에 대해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맞춰, 예스프랜차이즈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가맹계약을 위해 가맹계약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시켜주고, 단축된 숙고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빠르게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예스프랜차이즈의 대표, 김상용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주로 가맹본부가 작성하는 서류라서, 가맹점주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가맹거래사가 설명하고 자문을 통해 계약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돕고, 가맹계약 숙고기간을 단축시켜주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쪽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상용 가맹거래사는 "향후에는 가맹거래사 없이도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중요한 조건인 권리, 의무, 영업지역, 로열티, 계약 해지 및 갱신 조건, 위약금 및 손해배상, 평균매출액 등을 스스로 확인하며 올바른 가맹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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