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사기 치고 도주극' 50대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14 15: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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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9년… 2개 사건 병합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을 기업 합병 전문가로 속여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극까지 벌인 5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124명에게서 투자금 2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유망 기업으로 주목받던 '아이카이스트'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했으나 실제로는 관련 능력이나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두 건의 사기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심리됐다.

A씨의 도주 행각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2023년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가 지난해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도주 중에도 사우나에서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심 도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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