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인 엄한 처벌 필요"
[수원=임종인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강제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과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5·무속인)씨와 이모부 B(34·국악인)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양형 기준 자체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파기할 정도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21년 2월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아울러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친모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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