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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병수 국회의원 사진. |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19건의 중앙권한 지역이양법은 지난 2월 10일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서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중앙권한 지역이양법은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병수 의원은 “지역 분권은 해운대구청장, 부산시장을 거쳐 5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3년의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지향점이자 앞으로도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라면서 “특히 민선 6기 부산시장 재임 시절에는 개헌 이전에라도 지역 분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라고 중앙권한 지방이양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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