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임산부 꾸러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난임부부 꾸러미)이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다.
임산부 꾸러미는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산모수첩 제외) 등을 구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통합몰(에코이몰) 상반기 점검으로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또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와 전년도에 동일 자녀로 임산부 꾸러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임부부 꾸러미는 총 74명을 지원하며, 난임 시술비를 신청할 떄 시 보육아동과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전년도에 난임부부 꾸러미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우선해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군민 중심 행정혁신 속속 성과](/news/data/20260209/p1160278660545474_386_h2.jpg)
![[로컬거버넌스]경기 김포시,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완성](/news/data/20260208/p1160272534562234_37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정원도시 양천’ 로드맵 구체화](/news/data/20260205/p1160278731591727_21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