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복지대상가구수 1만3766가구 중 4415가구 가스요금 혜택 누락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 영등포구 취약 계층의 약 30%가 난방비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 가구수에 해당하는 235만7567가구 중 148만3729가구(62.9%)만 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취약계층의 약 76%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영등포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의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67.9%만이 가스요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등포구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수는 1만3766가구인데 이 중 9350가구만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아 4415가구인 약 32.1%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 등 취약계층 가구에 가스ㆍ전기 등 공공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에 스스로 감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ㆍ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ㆍ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는 1가구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다수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정책은 행정편의에 따른 일률적 지원이 아닌, 개개인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라며 "영등포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미감면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 미감면 가구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지난 1월26일 영등포구을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과 난방비 폭탄에 대응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회의를 통해 영등포구의 예비비와 성금 등 기타 재원으로 총 8억원이 넘은 비용이 난방비 긴급 지원에 활용되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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