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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2~4개소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22개소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창업을 위한 점포 임차료(월세), 시설비, 기계·장비 구입비 또는 임차비와 매뉴 개발, 홈페이지 제작비용 등 사업개발비가 해당되며, 1개소당 지원금액은 최대 25백만원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신청자격은 2월 6일 공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성이거나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이면 신청 가능하고,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예비사업자 본인이 합천군청 2청사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김필선 일자리경제과장은 “본 사업으로 합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관내에 정착하여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청년과 여성들이 창업을 통한 소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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