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병원성 조류독감' 방역수칙 당부

김의석 기자 / ku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2 15:23: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지난 9일 군산 만경강, 14일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농장으로의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금농장 대상 행정명령 등 방역 수칙 이행 실태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군에서는 과거 2020년부터 5년간 가금농장 4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해 113만여수를 살처분하고 살처분 처리비 및 보상금 등 85억여원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농장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원점인 겨울 철새 도래지를 대상으로 사람과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군 방역차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 2곳 24시간 확대운영과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해 소독약품과 구서제, 방역복을 추가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 16일에는 지역내 가금 농가 대상 방역교육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과 방역 수칙을 설명하고 소독기 열선 사전 점검과 농장내 위성항법장치(GPS) 미등록 차량 농장내 진입금지, 도축 출하를 위한 상ㆍ하차 인원의 출입 전 방역수칙 신고 등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방역 미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주를 대상으로 방역기준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