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大法, '징역 2년' 확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27 15: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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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징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 1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나온 첫 실형 판결이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또한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어 항소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봤는데, 1심에서는 이 가운데 12명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4명에 관련한 부분만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아울러 항소심은 임원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이 과정에서 '역할을 못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국장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도 했다.

환경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공기관 임원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혐의는 법리적인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검찰은 2019년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3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년 10개월가량의 심리 끝에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구치소에 들어갔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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