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 '무죄→유죄'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23 1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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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운영 구모씨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수원=임종인 기자]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모(58)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대해 "양육비 이행법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다수가 참여한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공개 결정을 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을 명단에 게시하고, 항의를 했는데도 제때 삭제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글 게시와 삭제에 관한 처리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양육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혼 가정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해 참작할 배경이 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한 바 있다"고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앞서 1심은 2020년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받고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구씨는 항소심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거의 1000여건의 양육비 미지급 사례를 해결했고, 그 이후 법이 바뀌었다"며 "제가 한 일로 인해 많은 아이가 양육비를 받게 돼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최후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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