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상세주소 홍보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02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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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최근 2023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인 또는 임차인이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정확한 현장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부여한다. 사진은 이날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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