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열펌프(GHP, Gas Heat Pump)는 가스엔진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냉·난방 실외기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져 공공기관, 상가 건물 등에 많이 운영된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다량 배출돼 2023년부터 대기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구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시설 운영자들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자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 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이다. 단, 16년 이상 운영해 노후화가 심하거나 타 기관 지원 대상시설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시설 소유자가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월 22일까지 남동구에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기 배출시설로의 편입에 따라 기존 설치된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관 지자체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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