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30일까지 신청 접수
이 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 잔액의 1.5%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17일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7년 이내 혼인신고(3개월 이내 혼인예정)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월 707만8784원)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 가구이다.
또한 군 소재 매입가액 5억원 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단,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유사사업 수혜자,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5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홍성군 연속 거주기간, 소득 수준, 자녀수, 신청인 연령 등 배점표 총점 순으로 2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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