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제2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8일인 2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작성됐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5일에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민선8기 2주년 구정 성과공유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3/p1160278441427235_442_h2.jpg)
![[로컬거버넌스]일자리·여가가 있는 활력 노후생활··· 마을마다 소외없는 돌봄· 안전망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2/p1160272400425295_86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고터·세빛 관광특구’ 글로벌 명소화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30/p1160278334289070_52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