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검이 피나는 노력 끝에 도피사범 100여명을 검거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집중검거팀을 편성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 등 수사·재판·형집행 도피 사범 등 112명을 지난 6개월 동안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불구속 재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축석하거나 실형이 확정된 후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에 부산지검은 지난 7월 수사과 영장집행팀(사무관 1명, 수사관 4명), 공판과 자유형미집행자검거팀(수사관 5명)을 별도 편성해 운영에 돌입했다.
그 결과 수사과 영장집행팀은 A씨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
A씨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달아난 뒤 7년간의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영장집행팀의 사실조회, 주변인 탐문 수사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아울러 공판과 자유형미집행자검거팀은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7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해온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차량 126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39억원 상당의 저장권이 말소되도록 하는 등 수많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방해하며 이들을 괴롭혔다.
공판과 검거팀은 B씨를 비롯해 폐쇄회로(CC)TV 및 인터넷 접속기록 분석 등으로 대상자 은신처를 찾아내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9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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