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위반' 노래방 적발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04 15: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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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손님등 16명 입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오후 10시를 넘겨 영업을 지속한 노래방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모 노래방이 영업 제한 시간(오후 9시)을 넘겨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도우미로 보이는 여성들이 노래방에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문을 잠근 채 영업하던 노래방 업주는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자진해서 문을 개방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적발된 내용을 청주시 청원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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