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신병력 영향 등 고려"
[청주=최성일 기자]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눈앞에 보이는 교사와 직원들을 살해하려 하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다만 17세 소년으로 자신의 과오를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병력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20일 오전 8시36분경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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