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 갑질' 박찬주 前 대장 부인 항소심서 유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6-15 1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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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15일 전 모(63)씨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며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찬주 전 대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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