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폭행' 유죄판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04 15: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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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과도한 조치
인권위 "법개정안 부적절"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리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는 수급자와 그 가족이 요양보호사 등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도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수급자에게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보조, 목욕 등 생명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존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며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급자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행위로도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제한의 핵심적 요 소인 가족의 범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장기요양급여 제한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최소한의 필수 사회보장권에 접근하는 것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 수급자의 인권을 최대한 조화롭게 보장하는 다른 수단은 없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요양요원들이 수급자와 그 가족에 의한 폭행·성희롱 등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며 2020년 인권위의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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