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A모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B모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A씨는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B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2020년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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