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때 자리 비운 현장소장 실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24 1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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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인 지정없이 이탈"
항소심서도 징역 6월 유지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벌목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사장 현장소장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한 상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채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게 벌목공 B(56)씨도 1심이 정한 금고 6개월이 유지돼 A씨와 함께 교도소로 보내졌다.

이들은 2020년 5월11일 오전 10시45분께 전북 임실의 한 학교에서 급식차 진입로 개설작업 중 벌목을 하다가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쓰러지는 8m 높이 은행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이들은 벌목 작업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 타인의 출입을 막거나, 다른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벌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A씨는 직무대리인 지정 없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현장소장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합의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보험처리에만 의존했다"며 "추후 공사 현장에서 벌어질 인재 예방을 위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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