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역기업 근로자 주거비 지원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08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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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0% 보조... 최대 19만원
전세대출이자 年 최대 100만원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역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전입을 유도하는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역내 기업체의 기숙사 부족으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의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주거비로 월세나 전세자금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의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출생자)이다.

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모두)이어야 한다.

거주 형태에 따라 월세의 60%를 월 최대 19만1000원까지, 전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금 이자 50%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체납자,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인자, 기타 주거지원 관련 지원금을 받았거나 수혜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관외 출ㆍ퇴근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해 인구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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