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퇴실 허용··· 휴대전화 압수 가능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17 1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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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2학기부터 적용

수업도중 난동ㆍ폭행 학생 붙잡는 등 물리적 제지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2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교실 안에서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는데 교실 밖으로의 분리 기준과 방법 등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진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교원이 학교장,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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