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리 당제ㆍ갯귀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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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24건의 대상이 접수돼 전문가 현지 조사와 평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보성 거연정 ▲보성 석호정 ▲보성 밀양손씨 효자 정려 ▲보성 오봉리 광주이씨 재실 ▲보성 정응남 고문서 일괄 ▲보성 정홍수 고문서 일괄 ▲보성 충헌사 전적 일괄 ▲보성 옥암리 옥정고택 ▲보성 구 청학정 ▲보성 반석리 채씨고택 ▲보성 안규홍 전적 일괄 ▲벌교읍 대포리 당제와 갯귀신제 총 12건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등재된 유산은 건축물 7건, 전적·고문서 4건, 무형유산 1건으로 구성돼 유형과 무형을 아우르는 종합적 향토문화유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군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 전 군 홈페이지를 통해 9월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지정 예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군민이나 관련자는 지정 예고 기간내 의견서를 군청 문화관광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군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10월 중 각 유산의 지정서를 공식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지정 후에도 소유자 및 관리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존 관리ㆍ홍보ㆍ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 참여형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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