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GB내 불법 차광막 비닐하우스 단속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4-03 1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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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근 산불 재난국기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는 채소, 연초, 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차광막을 씌워 재배 또는 원예 목적이 아닌 주거, 창고, 농막, 기타 휴게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사항으로 단속될 수 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는 탈의실 또는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약 10평) 이하만 임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되며, 행정청으로부터 처분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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