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연중 제출도 가능해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 의견을 연중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법정기간에 맞춰 연 2회만 가능했으며, 기간이 지나면 접수할 수 없어 불편이 있었다.
특히 토지 재산세가 부과되는 하반기에는 이미 법정기한이 지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65일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이용 방법은 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 소개→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에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제출하면 된다.
법정기간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법정기간외 접수된 의견은 담당 공무원이 다음 해 토지특성조사에 사전 반영하거나 정식 의견 접수 기간에 포함해 감정평가사 검증 후 결과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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